DLF 투자손실 최대80%배상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 사태를 낳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상품(DLF)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DLF 투자손실을 본 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5일 금감원은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분쟁조정위원회 종료 후 30분간의 백브리핑을 통해 그간 접수된 DLF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손해배상비율 등 배상안에 대해 발표했다.금감원은 DLF 관련 분쟁조정 신청 269건 중 이번 분조위에 대표 부의된 6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최고 비율이 8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