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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적정 감사의견 받아도 상장폐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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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부터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온 상장회사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유예 기간을 두고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20일 상장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한다 고 밝혔다. 후속 조치로 한국 거래소 요청을 받아 유가증권시정,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하기로 했다.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와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다음해 감사는 지정감사인 제도를 의무화한다. 2년 연속 비적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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