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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화계, 열악한 노동환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개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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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열악한 노동환경은 개선될 수 있을까.오는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방송계와 영화계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기존에도 주당 68시간 근무를 훨씬 웃돌았던 방송·영화계의 노동자들. 이는 '주당 근로시간' 규정 자체를 적용할 수 없는 특례 업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영화 제작 및 흥행업, 광고업, 통신업 등이 특례업종에서 제외가 되면서 법적으로는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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