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시행 계도 기간 6개월 연장... 경영계환영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시행의 계도 기간을 20일에서 6개월로 늘린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아침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당∙정∙청은 근로단축 시행 이후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년 말까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