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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 검찰 목에 ‘압색영장 대면심문’ 방울 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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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9일 저녁 방송된 MBC PD수첩은 <99%의 비밀, 재판없는 처벌 압수수색> 편에서는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무려 99% 발부되는 현실을 고리로, 무차별적인 압색영장 발부의 이면을 낱낱이 보여줬다. 이와 관련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추진에 이어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도 공언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가 그에 대한 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PD수첩 제작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청구된 구속영장은 39만 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4배나 증가했고, 발부율은 명목상 91%, 일부 기각 발부까지 합하면 경우 무려 99%에 이른다. 거의 무조건적으로 발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2019년 영장전담판사를 마지막으로 퇴임한 이언학 전 부장판사는 인터뷰에서 “영장전담판사는 오로지 수사기록, 그 서면만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서류들은 당연히 수사기관에 유리하게 작성이 되어 있고, 따라서 영장판사가 판단할 때 수사기관 쪽에 치우쳐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언학 전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판사의 토로, ‘수사기관의 서류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 (MBC PD수첩 화면 캡처)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은 그간 영장전담판사들이 처한 이런 악조건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PD수첩 인터뷰에 응한 익명의 현직 검사의 설명은 충격적이다. “압수수색영장은 검찰이 마음을 먹으면 받기 쉬워요. 검찰에서 소설을 써도 몰라요. 영장을 발부받으면 한 고비 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얻어걸리면서 별건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익명의 현직 검사의 설명, ‘검찰이 소설을 써도 영장전담판사는 모른다’ (MBC PD수첩 화면 캡처) ‘압수수색영장, 검사가 소설을 써도 발부된다’ 현직 검사의 이런 실토는 당장 ‘조국 사태’ 수사 당시의 한 사례에서도 실제 확인된다. 지난 2019년 검찰은 소위 ‘조국 관급공사 비리’의 증거를 찾겠다며 국토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던 바 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결국 이 ‘관급공사 비리’ 관련으로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해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전혀 사실무근이었던 것이다.) 정경심 1심 판결문에 담긴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내용을 보면, 검찰이 ‘관급공사 의혹’으로 몰아가고 있던 업체 ‘웰스씨앤티’를 “스마트 가로등 업체”라고 규정하며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이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 내용. (정경심 1심 판결문) 그런데 검찰의 이런 서술은 완전한 허위 사실이었다. ‘웰스씨앤티’는 '스마트 가로등'이 아닌 ‘가로등 점멸기’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다. 두 가지가 연관이 있기는 하나 '스마트 가로등'의 시장이 확대되면 ‘가로등 점멸기’의 시장은 그만큼 줄어드는 관계다. '수혜' 관계가 아니라 '불이익' 관계인 것이다. 이런 허위사실 기재가 없었다면 검찰의 압수수색 청구 논리가 성립될 수 없어 영장이 발부될 리도 없었다. 검찰의 논리가 문재인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 발언을 했고 '웰스씨앤티'가 그 수혜를 받게 됐다는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보다시피 앞서의 익명 검사가 말한 ‘검찰에서 소설을 써도 영장판사는 모르고 발부해주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져온 것이다. ☞ 文 억지로 엮은 ‘스마트가로등’ 의혹, 알고보니 '맹탕' 더욱이 검찰은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위해 검찰발 언론 보도를 이용하고 영장 발부 이후엔 다시 그 언론 보도를 이용해 수사를 더욱 확대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해왔다. 다시 앞서의 익명 검사의 설명이다. “우리 검찰에서 맨날 법정에서 문제가 되는 게, 언론 기사를 증거로 제출해서, 판사가 ‘아니 이게 무슨 증거냐고 기사 빼라고’. 우리는 언론 기사를, 검찰 관계자 발 기사를 증거로 제출하는 조직인데, 압수수색영장일 땐 그걸로 (언론 기사)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근거가 되거든요.” 실제 ‘조국 사태’에서 ‘스마트 가로등 업체’라고 허위 사실을 적은 검찰의 영장 청구 역시 채널A의 허위 단독 보도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또 대검 반부패부장(이전의 특수부장), 수원지검장 등 검찰의 요직들을 거친 ‘특수통 검사’ 신성식 검사장은 인터뷰에서 “압수수색부터 시작하는 건 전형적인 특수부 수사방식”이라며, 압수수색 언론 보도로 수사팀을 키우는 검찰의 꼼수를 지적했다. “그래야지만 뭔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일단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바로 언론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바로 일반인들에게 어떤 심어주는 그 인상은 ‘아, 저 사람은 죄가 있구나, 죄가 없으면 압수수색까지 들어갈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될수록 특수팀은 더 커져버려요. 그럼 10명, 20명 이렇게 늘어나는 거라고요. 그럼 사람이 많아져서 여기저기 들쑤시기 시작하면 없는 죄도 나올 수 있어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문제는 더 커졌다. 검찰의 요직들을 특수부 검사들이 차지하는 등 검찰 전반의 수사 방식이 특수부화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율이 99%에 이른 것만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도 급증했다는 사실도 심각하다. 2011년 10만 9천 건이던 압색영장 청구 건수는 2022년 39만 건으로 4배나 급증한 것이다.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발부 건수 추이. (MBC PD수첩 화면 캡처) 그런데, PD수첩이 제시한 추이 그래프를 보면 2013년 이후로는 대체로 큰 변동이 없이 완만하게 증가하던 것이 2017년 이후로 해마다 급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해다. 김명수 ‘영장 대면심문제’ 추진, 검찰∙尹 반발로 좌초 그 사이 이런 압수수색영장 청구 절차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중요한 움직임도 있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문’ 제도였다. 이 제도는 영장판사가 수사기관의 서류만 보고 심리를 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 제보자 등을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즉 영장판사가 수사기관이 제출한 서류만이 아닌 관련자 대면 심문을 거쳐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장 자판기’로 조롱 당할 지경이 된 법원의 압색영장 발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동 장치’를 마련하려 했던 것이다.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문 제도. (MBC PD수첩 화면 캡처) 이는 1997년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후 구속영장 발부 건수가 14만 건에서 1만8천 건으로 크게 줄어든 데서 그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다. 판사가 단순히 수사기록만 보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받아 판단함으로써 현행 제도에 비해 크게 진일보할 수 있는 것이다. 당초 김 전 대법원장은 2022년 가을부터 이 제도를 거론했는데,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2023년 들어 본격 추진하면서 대법원 소관인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6월부터 시행하려 했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결과적으로 검찰과 보수 언론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현실화되지 못했다. 검찰은 법률이 아닌 규칙으로 제도 명문화를 추진하는 점과 ‘수사의 밀행성’을 해친다는 반대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수사기관 관계자와 제보자를 사전 심문하는 것이 수사 밀행성을 해친다는 검찰의 주장은 어거지에 불과했다. 여기에 특수부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잘못된 제도”라고 직격했다. 3권분립 체제에서 행정부 수장이 사법부 수장의 제도 개혁에 간섭하하고 나선 위헌적 행위였다. ☞ [단독] 김명수표 '압색전 대면심리'에...용산 "尹도 심각성 인지" 이런 검찰과 윤 대통령, 보수언론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딛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끝내 제도를 강행하지 못하고 퇴임했다. 이후 이 제도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명한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였던 ‘윤석열 친구’ 이균용은 지명 이전부터 이 제도에 대해 “개악”, “위헌 소지”를 거론하며 부정적 입장이었던 사실이 사전에 알려졌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에 대해 ‘개악’ ‘위헌’을 거론하며 반대했었다. (채널A 보도 화면 캡처) 이 후보자는 출근길 기자들을 만나서도 “헌법상의 문제”, “다른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다며 부정적 의사를 비쳤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법원이) 나름대로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 상당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인식을 내보였다. ☞ 이균용 '이재명 과잉수사' 지적에 "檢수사권 상당한 통제 중" 압수수색영장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개선할 중요한 기회는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었다. 조희대의 반전, 압색 사전심문제에 조건부 구속영장제도까지 하지만 처남 회사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부터 시작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각종 도덕성 문제들로 인해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후, 조희대 전 대법관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윤석열의 친구’ 이균용 후보자와 달리 조희대 전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친분의 고리도 없고 딱히 검찰에 기울어질 연결고리도 없다. 다만 하마평에 오른 후보들 중 보수 성향이 짙으면서 이미 대법관을 역임해 임명동의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둔 지명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진성준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근에 압수수색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 조희대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사 도입, 긍정적 검토” 이어진 질문에도 조 후보자는 “아무나 부르면 수사 밀행성이 떨어진다”라면서도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만 부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답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문제 관련 ‘긍정 검토’ 답변한 조희대 후보자. (MBC PD수첩 화면 캡처) 나아가 조 후보자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제도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일정한 조건들을 달아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피의자의 방어권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공언은 12월 11일 대법원장 취임 이후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월 20일 서울신문은 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등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규칙이 아닌 법률(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게 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 [단독] 조희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법률 개정해 추진” 이어 1월 2일 대법원 시무식에서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인신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하게 운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의 구조적 불균형이 불공정한 재판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증거 수집 제도를 개선해 반칙과 거짓이 용납되지 않는 법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공개적인 발표는 인사청문회 당시 답변했던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와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공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런 방침 발표는 여당과 보수언론들이 합창해온 ‘재판지연 해소’ 대책보다 먼저 거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개선 방향도 정치적 의도였던 여권의 의도와 맞지 않게 법원 구성원들이 솔선수범 해달라는 실무적 당부 차원이었다. 이런 조 대법원장의 공식 입장 발표로 검찰로서는 크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압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으로 철회시켰다고 여겼을 것이 분명한데, ‘윤석열 친구’가 낙마하고 취임한 조 대법원장은 압색영장 문제만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구속영장 제도까지 손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물론 이는 친구를 대법원 수장 자리에 앉혀 검찰 입맛에 맞는 법원 체제를 구축하려던 윤 대통령에게도 얼음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현재까지 검찰과 윤 대통령, 보수언론들은 이런 조 대법원장의 추진 방침에 별다른 반발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윤석열 친구’ 낙마 이후 지명한 ‘차선책’이라고는 해도 어쨌든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대법원장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보수라고 생각해 ‘같은’ 보수 성향 법조인인 조희대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을지 모르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의 보수’가 ‘검찰의 보수’와 방향성이 같을 리는 없다. 보수든 진보든 법원과 법관의 중요한 책무에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 행사를 견제할 책무도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검찰주의자’와 ‘법원주의자’의 이해관계는 당연히 일치할 수 없을 뿐더러, 법원의 권능을 바로 세우자면 검찰 권력 남용에 대한 통제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수단이 구속과 압수수색에 대한 통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세간의 평가들에는 ‘정통보수 법관’ 외에도 ‘연구하는 법관’, ‘엄정한 재판’, ‘엄밀한 법리 구성’, ‘꼼꼼한 판결문’ 등이 있다. 박근혜 정권 시절 임명됐지만 박근혜씨가 아닌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제청했다. 대법관으로서의 임기는 2014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였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2017년 9월 취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2년 6개월 가량 대법관 생활을 함께 했다는 것이다. 물론 조 대법원장이 김 전 대법원장과 방향성이 뚜렷하게 다른 부분들도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취임 2주만에 김 전 대법원장이 밀어붙였던 ‘법원장 추천제’를 폐지한 것이다. 향후로도 법관 인사에 있어서는 두 전현직 대법원장의 차이가 더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957년생, 연수원 13기로서 현재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의 고위직들 누구보다도 기수가 높다. 현직 고위 법조인으로서 ‘최고참’인 셈이다. 연수원 23기인 윤석열 대통령에 비해서도 10기수나 높고 윤 대통령의 ‘9수’를 감안해도 1960년생인 윤 대통령보다 세 살 위의 ‘형님’이다.   2020년 1월 9일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장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간담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말 경청하는 조희대 대법관. (2020.1.9 연합뉴스) 2020년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는 대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판사로서 보수 성향임은 분명하고 ‘미스터 소수의견’으로도 잘 알려졌지만, 2018년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당시에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당시 판결에는 다수의견의 편에 섰던 바 있다. 진보 대법관들이 주도한 판결이라도 타당한 일에는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성품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조선일보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후보자 지명 직후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후보자, 징용 전합때 판단 지금도 같은가’라는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명으로 대법원장 후보자가 된 조 대법원장에게 사실상의 ‘소신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런 조선일보의 추궁에 응답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찬성표가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윤 대통령의 지명으로 후보자가 되어 인사청문회장에 앉은 그의 입장을 감안하자면, 강제지용 배상 판 관련으로 입장 변경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 성향임을 굳이 숨기려 하지도 않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으로 대법원의 보수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어쩌면 법원의 보수화 문제보다 ‘검찰정권’에서의 검찰의 무도한 수사 행태를 견제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일 수도 있다. 조 대법원장이 재추진하는 두 가지 영장 제도 개혁은 검찰이라는 ‘못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매다는 일이다.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구분을 떠나, 날뛰는 검찰 권력을 통제해 제자리로 주저앉히는 것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마땅한 책무임은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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