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8/16) [지원사업&대회] 상세내용
[인천광역시] 2024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8/16 18:00) ◯ (사 업 명) 2024년 제2차 인천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접수기간) 2024. 8. 1.(목) 09:00 ~ 8. 16.(금) 18:00◯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 (지정시기) 2024. 10. 31.(목) 예정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혜택)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 (지정요건) - 조직형태 :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법인· 단체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정관이나 규약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다”는 규정 명시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 준수해야함.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정관 등에 명시) * 회계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 or 해산·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의 2/3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or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설명회) - 일시 : 2024. 8. 7. (수) 오후 3시 ~ 5시 - 장소 :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세미나실(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 - 참석대상 :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희망기업 - 주요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전반 - 신청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Or46GAkAzRZW33OWJV236SJsyFY1hFSs0dxqPa8Nx6ErOTw/viewform?usp=send_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