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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내일부터 시행...비상저감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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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법적 기반인 미세먼지 특별법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 가동시간을 줄이지 않는 공장 등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1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명 미세먼지 특별법)이 6개월의 후속 절차를 마치고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작년 8월 공포된 이 법은 범정부 미세먼지 대응체계,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이행 강제 수단, 국민 건강 보호 대책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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