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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공급망 실사법 손질…기업 부담 줄이고 EU 지침 전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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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급망실사법 가이드의 표지./비즈니스와 인권 리소스 센터의 홈페이지. 독일 정부가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급망 실사법(LkSG)의 보고 의무를 전격 폐지한다. 로이터는 3일(현지시각) 독일 내각이 대기업의 문서화·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독일 연방노동사회부는 해당 개정안이 의회를 거쳐 확정되면 2023년 1월 시행 시점부터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부담 완화와 EU 법 전환 대비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은 2023년부터 시행됐다. 처음에는 직원 30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4년부터는 1000명 이상 기업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독일 내 1000명 이상 기업은 인권·환경 리스크를 점검하고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했으며, 연간 보고서 제출, 피해 구제 절차 운영, 신고 채널 구축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했다. 이번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개정은 2027년 7월까지 EU의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도기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 2028년부터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단계적 적용이 예정돼 있어, 독일 정부는 그 사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국 법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기업과 정치권 모두 규제 완화를 요구했고, 지난 4월 출범한 기독교민주연합(CDU)·기독교사회연합(CSU)·사회민주당(SPD) 연립정부가 이에 화답하며 실사법 의무를 일부 축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연간 68억원 행정비용 절감 효과 이에 따라 새 개정안은 기업의 연간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제 기업들은 매년 공급망 실사 결과를 문서화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인권·환경 리스크에 대한 예방이나 구제 조치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 절차를 아예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최대 8만유로(약 1억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즉, 정기적 보고 대신 사후 제재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독일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연간 행정 비용이 약 420만유로(약 68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안은 연방하원(Bundestag) 심의와 표결을 거쳐 확정되면 법 시행 시점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연방경제수출통제청(BAFA)은 보고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기업의 연간 행정 비용을 약 410만유로(약 66억원)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EU 지침 전환 전까지 과도기적 성격을 가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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