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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페이스북 청소년보호업무 적극적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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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대표적인 해외 SNS 사업자인 페이스북을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에 따른 조치다. 해당 규정은 일일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게 되면 청소년보호책임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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