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인기 1심 30년 선고... 계엄선포 명분 만들기 [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의 경우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북한을 자극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작전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고,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이 있었다 며 유사시 즉시 투입돼야 할 우리 군사력을 방해하고,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 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 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 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군사작전인 심리전 을 활용해 도발 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지전 등 무력도발 상황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로 했다 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 국민과 군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고, 대한민국 군사력을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는 무관한 사적 목적에 사용한 것 이라며 그 자체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유사시 즉시 투입돼야 할 군사력의 활용 가능성을 방해했다 고 판단했다.
무인기 투입 작전으로 북한에 우리 전력 등이 노출되거나 북한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도 짚었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이 작전 중 추락한 무인기가 훈련 중 손실된 것처럼 문서 등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허위명령, 허위보고 등), 김 전 사령관이 2024년 6∼7월 대통령 경호처장 신분이었던 김 전 장관에게 드론작전부의 전투실험 사실을 보고한 혐의(군기누설)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인데, 피고인들은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 라며 비상계엄 선포권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 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 의무 수행이 사명인 군인들을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사적 목적으로 이용했다 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란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작전을 승인했다 라며 국가안보실장 등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 이 작전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탓하고 있다 고 꾸짖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합참에서 지시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자칫 북한과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선 비상계엄 상황 조성에 대해 김 전 장관 등과 논의하면서 작전에 대해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고 질책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선 이 사건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했고, 자신의 범행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며 수사 과정에서도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려 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했다 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별도로 출입기자단에게 설명자료를 배포했는데 김 전 사령관이 이 사건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것임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며 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에게 기밀을 누설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과 관련한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며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얼고 특검의 정치적 기소에 날개를 달아준 유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며 이적이란 적을 이롭게 한다는 뜻인데, 북한의 공격에 정당하게 대응하는 게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인가 라고 비판했다. 또 사법부의 폭거를 용납할 수 없다 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배의철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은 안보를 위해 일하는 군과 공직자의 손발을 묶고 국민이 북한에 의해 피해 받아도 무방하다는 사법부의 안보 자해행위 라며 북한에 동조하는 사법부의 폭거 라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정치 특검에 부화뇌동한 재판부를 저희 변호인단은 강력히 규탄한다 며 항소를 통해 흔들림 없이 진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익, 안보를 지키겠다 고 덧붙였다.
평양 무인기 의혹 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진 데 따라 그의 형사재판 8개 가운데 절반이 1심 판단을 마쳤다. 내란우두머리 사건과 평양 무인기 사건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로는 2심에서 징역 7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선고가 남은 4건 가운데 2건은 다음 달까지 선고가 예정돼 있어 윤 전 대통령 재판 대부분이 조만간 상급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 중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다음달 27일에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2개 재판은 아직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범인도피 등) 사건이다.
항소심으로 넘어간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 로 꼽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위증 혐의 사건은 아직 심리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재판부 기피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가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지난달 26일 즉시항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항소심을 맡아 내란 혐의에 대한 유죄 예단을 갖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위증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로, 아직 첫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1심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해당 사건을 3부(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에 배당했으며,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사법연수원 26기)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6.6.12dwise@yna.co.kr
한편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진 뉴스타파 전 대표와 한상진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했던 진술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허위 보도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와 한 기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김 전 대표·한 기자 측 변호인의 지적에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도 했고, (보도가) 제 낙선 목적이라는 얘기도 계속 들었다 며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문제의 뉴스타파 보도를 보지 않아 내용은 잘 모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뭘 조작해서 대선 직전 마타도어 (흑색 선전)를 했다고 들었다 며 선거에 악영향을 많이 미쳤었다 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한 기자 측 변호인이 보도 내용을 보지도 않았는데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라고 따지자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기소를 못 했다면 할 수 없는데 사안 자체가 기소됐다 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변호인이 언론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나 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언론이 책임을 갖고 진실을 보도한다는 전제하에 언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반박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달 7일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김만배씨와 신 전 위원장 측의 신문을 받는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2024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년 9월 윤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 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이후 대선을 앞둔 이듬해 3월 4일 뉴스타파는 이 인터뷰를 인용해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공모했고, 김씨가 허위 인터뷰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으로 위장한 1억 6550만원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와 한 기자에겐 신씨와 공모해 허위 보도를 한 혐의가 적용됐다.
아래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 내용 가운데 어처구니없는 대목들을 정리한 것이다.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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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