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상도유치원 붕괴..시공사 고발 조치 [교육] 지난 9월 발생한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시공사를 건축법 41조 위반으로 고발했다. 또 시공사와 토목 감리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를 신청, 교육청 재산 손해발생에 대한 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서울시교육청은 28일 시공사 고발 사실과 함께 사고대책반 운영 및 유치원 교육정상화 수습 내용및 안전관리 후속 대책 마련 시행을 알렸다.교육청은 안전관리 대책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연수를 통해 시설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학교시설물 안전 위험요소 발견 시 신속 대처 및 예산 긴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