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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수익 늘어난 음원 징수규정 개정, 내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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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음악 창작자들에 대한 음원 전송사용료 분배 비율이 인상된다.2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음원전송사용료란,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권리자, 즉 작곡 작사가나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받는 저작권료를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트리밍의 경우 기존에는 창작자와 사업자가 60:40으로 수익이 배분됐던 비율이 65:35로 조정된다. 다운로드의 경우에는 기존 70:30의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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