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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 의료 소비자가 직접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평가하는 환경 구축돼야
[뉴스]
지난 4월 6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정부가 직접 조사해 그 실태를 공개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 항목·기준 및 금액을 직접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6월 29일 복지부가 공개한 ‘하반기 주요 제도 변경사항’에 따르면 공개기관은 종합병원급, 한방·치과·전문병원 895기관, 공개항목은 초음파검사료, MRI진단료, 상급병실료 등 총 52개 항목이다. 비급여 진료비란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법을 적용하여 치료받을 때 해당 법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치료항목의 비용을 뜻한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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