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공포(2020.10.5.) [뉴스] 왜 시민사회를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는 늘 취약할까?왜 다른 영역처럼 시민사회 지원을 위한 기본조례 혹은 기본계획은 없을까?혹시 활동을 하면서 한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라는 기본 가치를 전제로 하되 공익활동을 더 잘 할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받쳐준다면 우리의 활동이 좀 더 나아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으신가요? 현장의 이러한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마중물 같은 제도적 지원근거가 서울시에 마침내 생겼습니다. 2020년 10월 5일, 바로 오늘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는데요. 이 조례는 기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