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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거래 금융정보분석원(FIU) 의무신고 기준 2000만원→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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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CTR) 보고기준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한 전자금융업자와 대형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다.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내년 우리나라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 상호평가를 앞두고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기준 및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선다고 14일 발표했다. 입법에 따른 예정 시행시기는 내년 7월 1일이다. 만약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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