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 징역 10개월에 여성들반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대 누드모델을 불법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안 모 씨(25)가 13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여성들은 지금까지 남성들이 불법촬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던 것과는 대조되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며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 없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