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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8년5개월만에 재판 마무리...징역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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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대 배임·횡령 등의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약 8년5개월의 재판 끝에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3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조세포탈 혐의로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태광그룹은 이에대해 안타깝지만 판결을 충분히 존중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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