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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원사업&대회]
사진은 주유소의 주유기 확대 사진./언스플래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개정안이 1.9.(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에는 ▲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의 투입 허용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적으로 규정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금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친환경 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수요 확대 등을 기반으로 친환경 연료 산업생태계도 고도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정유업계가 우려를 제기했던 법·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친환경 전환에 대한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자부는 업계,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특전(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는 산자부의 자원산업정책국이다.   친환경 연료의 분류와 구체적 정책 목표 제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화 기여” 및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 지원”을 추가하여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를 구체화 ▲산자부 장관이 지정한 “친환경정제원료”를 정제공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했다. 또한, “석유대체연료”의 정의를 변경해서 친환경 연료를 명시적으로 구분했다. 즉, 기존에는 친환경 여부와 관계없이 석유를 대체하는 모든 연료를 포함했으나, 화석원료 기반 ➀석유대체연료와 ➁바이오연료, ➂재생합성연료 등 친환경 연료를 구분했다. 아울러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즉, 친환경 연료의 개발, 이용, 보급 확대, 원료 확보 지원 등 국내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친환경 연료 관련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 기관(석유대체연료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명시했다. 끝으로, 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석유 이외의 원료’ 사용 시 보고의무 규정 및 행위의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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