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명 주식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검찰 고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전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 시 태광산업 등 2개 회사의 실소유 지분을 친족, 전·현직 임직원 등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은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소속회사 현황, 친족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6년부터 2018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