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초대장  
페이지투미   페이지투미 플러스
페이지투미 홈   서비스 소개   아카이브   이야기   이용 안내
페이지투미는 사회혁신 분야의 새로운 정보를 모아 일주일에 3번, 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입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 – 410호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6년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 2. 4. 서울특별시장         Ⅰ. 공모개요 󰏚 참여대상  2026년 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서울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으로 함)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참여 가능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지원규모 :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구 분 SVI 탁월기업 SVI 우수기업 SVI 양호 이하 또는 SVI 평가 미참여기업 지원금액 월 90만원 월 70만원 월 50만원 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이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 산정·지원 󰏚 지원조건 :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약정) 기간 : 2026. 5. 1. ~ 2027. 4. 30. (1년간)  지원기간은 약정체결일 익월 1일부터 1년간이며,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약정기간 변동 가능 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구분 없이 최대 3년간 지원(2년 + SVI 평가등급 우수” 이상 시 1년 추가)   *공고 원문 :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bbsNo=277&nttNo=451549&cntPerPage=10&curPage=1 *상세 내용은 하기에 업로드된 파일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3주간 링크를 확인한 사용자 수

검색 키워드


주소 : (12096)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418 현대그리너리캠퍼스 B-02-19호
전화: +82-70-8692-0392
Email: help@treeple.net

© 2016~2026. TreepleN Co.,Ltd. All Right Reserved. / System Updated

회사소개 / 서비스소개 / 문의하기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