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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2024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2024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입찰]
1.사업개요󰏚 참여대상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 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지정규모 : 제한없음󰏚 지정유형 : 사회적목적 실현 5가지(붙임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사회적목적 실현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기준 준용󰏚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지정절차온라인신청·접수(기업→자치구)9.10. ~ 9.30.⇨서류검토및 보완(자치구↔기업)10.1. ~ 10.4.⇨현장실사(자치구, 고용노동관서,지원기관)10.7. ~ 11.1.⇨심사(서울시 심사위원회)11.11. ~ 11.12.⇨선정결과공고(서울시)11월 중 󰏚 지원내용–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등 서울시 사업 신청자격 부여– 사업개발비, 컨설팅, 전문교육 등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서울시 공공·민간 우선구매 대상 및 판로지원(서울시 함께누리몰 입점 가능)–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지원–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노무 컨설팅 지원󰏚 지정제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불가 2.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접수기간 : ’24. 9. 10.(화) ~ 9. 30.(월) 17:00까지 제출󰏚 접수처○ 노동고용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http://www.seis.or.kr) (온라인 제출)○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1661-4006※ 신청 시 공통사항 : 신청단체(기업)의 본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①기업회원가입⇨②지정공모선택⇨③신청서작성⇨④서식 작성 후PDF로 전환,파일 첨부⇨⑤기타 증빙서류 첨부󰏚 보완기간 : ’24. 10. 1.(월) ∼ 10. 4.(금) 17:00까지 (온라인 수정)○ 접수기간 내 온라인으로 제출 완료된 신청서류에 한해 보완 가능○ 최초 접수 및 보완기간 내 자료입력 등 신청서류 제출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주어진 기한 내에 온라인으로 제출·입력하지 않을 경우 신청 불인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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