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노점 합법화 한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리가게(노점)가 단속의 대상에서 합법적인 영업 허가물로 바뀐다.서울시는 내년부터 규정에 맞춰 신청을 하면 거리가게 영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1일 서울시는 시가 만든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하는 거리가게에 대해 허가를 내주고 도로점용료를 받기로 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거리가게는 그동안 불법적인 보도 점유를 이유로 단속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단속을 해도 사라지지 않은 배경에는 거리가게가 저소득층의 생계수단이라는 점이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13년말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출범시켜, 전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