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지역 순회 설명회 열린다 [start-up]
중소벤처기업부가 1월 16∼2월 1일까지 규제자유특구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4월 처음 도입하는 것.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지역특화특구와는 달리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를 적용받게 된다. 메뉴판식 규제 특례는 기존 특화특구의 128개에서 201개로 확대 적용되며 지역이 필요로 하는 규제 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 확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규제혁신 3종 세트는 법령 미비 등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3종 세트는 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를 말한다. 먼저 규제 적용 여부를 문의하면 30일 안에 빠르게 회신을 하고 회신이 없다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실증 특례는 허가 등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는 경우 등에는 안정성 검증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실증을 허용하는 것. 마지막으로 임시허가는 허가 같은 근거 법령이 없거나 법령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아도 안전성이 확보되면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규제자유특구와 참여 기업에 대한 혜택은 먼저 재정 지원. 규제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