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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G 프로토콜, 농업·토지 배출 산정기준 확정…기업 스코프3 계산 바뀐다
[환경]
탄소 배출량 산정 기준을 수립하는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이 농업 토지 이용과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에 대응하는 최종 지침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식음료, 섬유, 바이오에너지 등을 생산하거나 구매하는 기업들은 농업과 토지 이용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국가 평균값이나 제한된 추정치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지 전용과 토양 탄소감소, 축산·비료·벼농사 배출량은 물론 농업 활동이 다른 지역의 토지 전용을 유발한 간접 영향까지 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반영해야 한다. 온실가스 프로토콜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토지 부문 및 제거 지침(LSR Guidance)’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침은 지난 1월 발표된 LSR 표준을 기업들이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식과 데이터 선택 방법, 적용 사례 등을 담은 실무 매뉴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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