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질환 피해 3배,징벌적 손해배상제내년 시행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에게 손해액의 3배 한도로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하게 됐다.환경부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오염사고를 일으켜 환경성 질환을 유발한 사업자는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배상액은 환경 유해인자의 유해성,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 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 발생 저감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