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올해 녹색펀드 1000억원 해외 투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1.9.
1. 올해 녹색펀드, 1천억 원 규모 해외 투자…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 발맞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에 발맞춰 올해(2026년도) 녹색펀드(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에 정부자금 600억원이 출자되고, 민간투자금과 연결되어 약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에너지전환과 탄소감축 관련 해외 신규사업(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과 국제적 기후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4년 10월 모태펀드로 조성을 시작한 녹색펀드는 정부출자 약 3001억원과 민간투자 2091억원을 합쳐 2029년까지 총 5092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녹색펀드는 크게 하위 블라인드 펀드 1호·2호(4172억원) 및 하위 프로젝트 펀드(920억원)로 구성되어 각종 해외 신규사업에 투자된다.
이 펀드는 탄소감축, 에너지전환,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산업 분야에 특화되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외 신규사업(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로,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녹색사업에 대해 지분 투자, 대출 방식 등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단순한 재무적 투자에 그치지 않고, 펀드 운용 과정에서 해외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기자재 납품, 설계·조달·시공(EPC), 운영·유지관리(O&M) 등 사업 참여를 연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자하는 녹색펀드가 해외 신규사업에 참여할 경우, 해외 발주처 입장에서는 사업의 안정성과 정책적 신뢰가 높아지는 효과도 발휘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2025년) 말 기준으로 2024년 10월부터 2년간 실제 투자 승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펀드의 투자 체계를 완성했다. 이러한 투자 체계 완성은 실제 사업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5건의 해외 신규사업에 대해 1462억원의 녹색펀드 자금이 투자됐다.
2. 핵심광물 재자원화, ‘폐기물 처리’가 아닌 ‘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의 전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재자원화 산업을 ‘폐기물 처리’가 아닌 ‘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요의 20% 재자원화율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부가 국가데이터처,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함께 개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를 국가데이터처가 1월 8일 고시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국내 산업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충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C),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E) 등으로 나뉘어 있어 산업실태 파악 및 통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금번 제정을 통해 산업통상부는 재자원화 산업의 실태조사 및 체계적 통계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의 취약점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26년 신규사업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도 특수분류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재자원화 기업의 산단 입주를 지원하고,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 재자원화 기업은 200여개 수준으로 일부 대기업 외에는 대부분 기업규모가 크지 않고, 대상 품목도 폐배터리, 폐촉매 등 일부 품목에 치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산업부는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규제 개선 등을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3.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전면시행, 민관 공동 대응 논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월 8일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 제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철강업계가 참여하여 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영향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로 전면시행됐다. 이에 따라 유럽으로 수입되는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탄소비용이 부과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작년 10월 제도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마치고, 12월에는 전면시행에 필요한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등 하위규정 9건을 제·개정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제3국에서 지불된 탄소가격 등에 관한 나머지 하위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시범운영기간(전환기간) 동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두어 전면시행되더라도 원활한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최근 유럽연합의 하위규정 발표로 늦게나마 제도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고, 특히 유럽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국내 기관을 통해서도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업계는 제도상 일부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국내 산업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간 지속적인 협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