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불법 만화공유 사이트마루마루폐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최대 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마루마루'를 폐쇄했다고 8일 밝혔다. 마루마루 운영자 2명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입건했다.입건된 마루마루 운영자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 업체를 통해 마루마루를 개설했다. A씨는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2천 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사이트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마루마루를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제 불법 복제물이 저장돼 있는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등으로 바꿔 단속을 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