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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공고] 2024년 제1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4.22.(월))

[고용노동부 공고] 2024년 제1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4.22.(월))
[입찰]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167호   2024년 제1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26. 고용노동부장관       1. 지정 신청 및 심사   ○ 신청대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팀(이하 ‘창업성공팀’)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성공팀은 창업육성사업에 참여 종료 후 다음 연도까지 추천 신청할 수 있음 ○ 지정신청: 1차(아래 참조), 2차(’24.8월 중 별도 공지 예정) - 신청기간: ‘24.4.1.(월). ~ 4.22.(월). 18:00 * 마감일시 이후 신청 불가 ○ 지정심사: 6월 예정(신청 건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개최 가능) ○ 지정절차   상담 및 신청 안내 ⇨ 신청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요청 ⇨ 현장실사 및 현장실사 결과 통보 (진흥원)   (창업성공팀)   (진흥원→고용관서)   (고용관서→진흥원)             ⇩ 사회적기업육성전문 위원회 지정 보고 및 관리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 ⇦ 예비사회적기업 적격여부 심사 (추천심의위원회) (고용노동부, 진흥원)   (고용노동부)   (진흥원→고용노동부)   (진흥원)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 각 요건별 세부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 준용 □ (지정방향)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역량있는 사회적기업을 확산하기 위해 고용노동에 특화된 특색 있는 사업모델 발굴 확대 및 지원 □ 세부 지정요건 ①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②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며,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함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 단,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 반드시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아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다) 지역사회에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기타(창의·혁신)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업활동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함(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음 ④ 「상법」상 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및 청산 시 기부 규정(정관 등에 기재) 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⑥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교육 이수   3. 제출서류 구분 증빙서류 비고 신청서식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 <별지 제2호의9>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 사회적목적실현 사실확인서 <별지 제2호의2~6>     5개 유형 중 택1 조직형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해당시)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 (해당시)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유급 근로자 (해당시) □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 제2호의7> □ 근로계약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급여대장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별지 제2호의11> 취약계층 확인필수 □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 기타 사회적 목적 관련 증빙서류   정관·규약 □ 정관 또는 규약 사본(공증 필수) □ 정관 제·개정 허가 공문   영업수입 □ (가)결산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증빙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원클릭)   기타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6호>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항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8>       4. 접수처 및 방법   ○ 접 수 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접수방법: 서식별, 구비서류별 정리 및 PDF로(200dpi) 저장하여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 ☎1661-4006으로 문의 ** 세부 안내는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공지사항 및 하단 ‘【붙임3】 자주 묻는 질문’ 확인 ○ 신청기간 : ‘24.4.1.(월). ~ 4.22.(월). 18:00 <* 마감일시 이후 신청 불가>   5.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인증센터 및 통합성장지원센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가치인증센터) ☎031-697-7723, 7722, 7725 - 통합센터(☎대표: 1551-2024), 권역별 통합센터【붙임1】참고   *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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