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신간】뉴 워(New War), 안전 전문가의 관점에서 살펴본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분석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뉴 워
전쟁의 목적이 달라지고 있다. 19세기에는 향료와 은, 20세기에는 영토와 석유였다면, 21세기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열리는 새로운 기회와 위협이 그 주인공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6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는 분쟁과 기후라는 두 축이 서로 맞물리며 복합 위기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경고한다.
『뉴 워』는 기후위기와 지정학을 절묘하게 엮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세계 정치, 경제, 사회 구조의 혼란을 규명하고 앞으로의 세계가 나아갈 방향을 탐구하는 책이다. 과거 지정학이 지리라는 물리적 요소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학문이었다면, 이 책은 바로 그 지리가 ‘기후변화’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저자는 ‘흙, 공기, 불, 물’이라는 네 가지 원소를 통해 사헬 사막부터 북극까지 누비며 기후변화가 촉발하고 심화하는 지정학적 갈등과 혼란을 생생하게 추적한다. 미국 대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 러시아, 캐나다, 브라질 같은 강대국들의 위상 변화는 물론,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오만 같은 중간국들의 약진까지, 달라진 세계 권력의 지형도를 선명하게 그려낸다. 독자는 이 책에서 복잡다단하게 펼쳐지는 현 국제정세의 본질을 이해하고 미래의 패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내다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저자소개 (아서 스넬)
세계 지정학 및 기후변화 전문가. 전직 영국 외교관.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역사학 학위를 받았다. 1998년 영국 외무부에 합류한 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등 다양한 지역에서 20여 년간 경험을 쌓았다. 특히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대테러 담당 차관보로 재직하며 전 세계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CVE) 프로그램을 총괄했다. 2014년부터 정부, 국제기구,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학 및 안보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싱크탱크 중 하나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연구원이며, 지정학 전문 팟캐스트 ‘비하인드 더 라인(Behind the Lines)’의 진행자이기도 하다. 저서로 《영국은 세계를 어떻게 파괴했는가》가 있다.
안전 전문가의 관점에서 살펴본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분석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구 착용, 위험기계 방호장치 설치, 작업환경 점검 등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작은 안전수칙 하나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곧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부재를 의미한다.
두 법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루며 기업의 존속을 담보하는 핵심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 책은 건설, 제조, 조선, 광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했던 중대산업재해 판례를 안전 전문가의 시각에서 실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판례는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사고 발생의 경과를 서술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하며 피고인별 양형을 정리하였다.
둘째, 산업안전 측면에서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사항, 사고 발생의 예측 가능성,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여부, 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다루었다.
셋째, 산업안전 측면에서 판결이 가지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가 내려진 이유를 정리하였다.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실무자가 판례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면서 사고 발생 원인에서부터 법적판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문제 그리고 실무적 시사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장의 안전조치가 어떻게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와 기업이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마련해야 할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판례들은 반복적으로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작업계획서의 부실 작성, 방호장치의 미설치, 보호구의 미지급, 위험성평가의 미비 등은 모두 사고로 직결되는 요소였으며 법원은 이를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까지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판례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단순히 문서화 된 규정이나 형식적 조직 구성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법원은 경영진이 책임을 하위 직원에게 전가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이를 안전보건관리체계 부재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자는 판례 분석을 통해 경영진이 요구받는 관리⦁감독 수준과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책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자소개
최명기
⦁전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공학사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법학석사|
⦁동신대학교 대학원 공학석사, 공학박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2012)
⦁기술사(안전⦁품질⦁시공⦁도로), 기술거래사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교수
⦁한국건설안전학회 부회장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부회장
⦁KBS 재난안전방송 전문위원/이투데이 자문위원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전문가모임 대표
⦁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 특별사고조사위원장
정호식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학사⦁석사
⦁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수석전문위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수, 건설안전부장
⦁위험성평가, 방지계획서 심사원(안전보건공단)
⦁한국전력공사 송변전건설 안전자문위원
⦁한국서부발전 안전자문위원
⦁충청남도 안전자문위원(2023~2025)
⦁한국환경공단 안전자문위원(2019~2023)
⦁KOSHA MS 심사원(안전보건공단)
최동식
⦁계명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원 공학석사
⦁을지대학교 대학원 박사 수료
⦁법무법인(유) 화우 전문위원
⦁경기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2025~현재)
⦁한국건설가설협회 사무국장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 동반성장 포럼 위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