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온라인 상인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제대행업체(PG사)를 이용해 카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온라인 상인의 카드 수수료가 대폭 절감된다.금융위원회는 30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이 확인되는 온라인 사업자 57.5만명에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고 밝혔다.일률적으로 적용되던 2.1%의 카드수수료율은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영세 온라인사업자 수수료율은 1.3%, 중소 온라인사업자는 매출액 5~10억원 구간 1.4%, 10~30억원 구간 1.6%로 내린다.단, 국세청을 통한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PG사로 등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