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과 포지티브 규제 [start-up] 출처=GettyImages
[엔슬칼럼] 축구 경기에서 선수들이 할 수 있는 플레이나 새로운 전술이 규정에 나와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규칙 위반이 될 수 있다면 축구 경기가 어찌 될까? 아마도 선수들은 경기 도중에 경기를 멈추고 심판에게 일일이 물어 봐야 할 것이다. 절묘한 드리블로 수비를 몇 명 이상 제쳐도 되는지, 롱킥이 허용되는 거리는 최대 얼마까지인지 등. 결국 수비의 허를 찌르는 창의적인 플레이는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툭하면 경기가 중단되거나 심판의 판정을 기다리느라 경기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다. 심판이 어떤 플레이를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선수들의 플레이는 대본으로 짜여진 셈이 되고 당연히 스포츠가 갖는 긴장감은 사라져 메시 같은 선수가 나오기는커녕 시합 자체가 결국 사라질 것이다.
법에 명시된 것만 가능하게 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포지티브 규제란 ‘되는 것’을 열거하는 법 체계. 알고 보면 축구 경기에서 허용되는 플레이의 종류를 경기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한국에서 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외국에서 성공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