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4% 지분으로 대기업 전체 지배사익편취 우려 여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총수일가가 4% 지분으로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고 일부 계열 기업은 여전히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공정위는 27일 소유와 지배 간 괴리가 과도하여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 등이 우려된다 며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개정이 절실하다 고 설명했다.사익 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 거래를 통한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