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과자 영양성분 표시는 성인기준? 과다섭취 우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유아용 과자의 영양성분 표시가 성인기준으로 표기돼있고 섭취 권장 연령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다.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남양유업, 매일유업, 보령메디앙스, 일동후디스, 풀무원 등 5개사 총 30개 영유아용 과자의 섭취 권장 연령과 영양성분 표시를 조사한 결과 권장연령을 표시한 제품은 전무했고, 영양성분 표시도 섭취대상 연령이 아닌 성인 기준으로 표기됐다.컨슈머리서치는 2015년 조사 당시 영유아용 판매 60개 제품을 조사했을 당시 전제품 모두 섭취 권장연령을 표기했고 영양성분 표시도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