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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기후변화대응법 개정 추진...기후소송 확산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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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민간 소송이 아닌 정부 규제 체계 안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블룸버그는 12일(현지시각) 뉴질랜드 정부가 2002년 기후변화대응법(Climate Change Response Act)을 개정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업의 민사상 책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뉴질랜드 정부가 기업의 기후 피해 책임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후소송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AI 생성 이미지   기업 배출과 기후 피해, 법적 책임 인정 어려워”…법 개정 추진 뉴질랜드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로 발생한 기후 피해에 대해 기업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기업 대상 기후소송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도 적용된다. 법 개정이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로는 기후활동가 마이크 스미스가 주요 배출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 꼽힌다. 스미스는 폰테라 협동조합 그룹, 제네시스에너지, Z에너지, 뉴질랜드스틸 등을 상대로 이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 배출로 자신의 토지와 문화적 권리에 손해가 발생했다 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내년 뉴질랜드 고등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앞서 하급심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뉴질랜드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법원이 손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폴 골드스미스 법무장관은 법원은 기후변화 피해 주장을 해결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니며, 불법행위법은 복잡한 환경·경제·사회 요인이 얽힌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무장관은 진행 중인 소송이 기업 투자와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정부가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단편적인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강조했다. 지속가능성 미디어 ESG뉴스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는 기후변화 문제를 의회와 배출권 거래제, 기존 기후 관련 법률 안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단체 기후 피해 부담, 시민에게 전가”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기업의 기후 및 배출 책임을 묻는 소송 통로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성명에서 정부가 오염 기업을 보호하려 한다 고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기업이 환경에 피해를 주면서 이익을 얻는 동안 일반 시민은 보험료 상승과 기후재난 피해를 부담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젠 투프 그린피스 대변인은 이는 충격적인 행정권 남용 이라며 법원은 강력한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을 견제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말했다. 그는 장관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건의 진행 막기 위해 법을 고쳐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국제 환경법 단체 클라이언트어스도 법원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클라이언트어스는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가 기후 피해에 대응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사람들은 그 의무를 법원에서 다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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