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요린이·주린이는 아동 비하 표현”… 사용 자제 요청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요린이’ ‘주린이’ 등 특정 분야의 초보자를 어린이에 빗댄 표현의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 ‘~린이’라는 표현은 아동을 비하하고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공공기관의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린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홍보, 교육, 모니터링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린이’는 특정 분야에 갓 입문하거나 미숙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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