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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등기맨의 스타트업가이드]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의 차이점

[등기맨의 스타트업가이드]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의 차이점
[start-up]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등기맨 최철민, 이동명 변호사입니다. 유상증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던 지난 편에 이어서, 이번 편에서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발행하는 종류주식(ex. 우선주, 상환주, 전환주, 상환전환우선주)”, 그리고 종류주식 중 우선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통주식과 종류주식 보통주식”이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이나 특혜가 없는 보통의 주식입니다. 반대로 종류주식”이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하여 특수한 제한이나 특혜를 부여한 주식이지요. 상법에서는 주식회사가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44조 제1항). 다만 종류주식의 발행은 다른 주주의 지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내용에 대하여 미리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지요(상법 제344조 제2항).   종류주식의 유형에는 ①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상법 제344조의2), ② 의결권의 배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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