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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스타트업 회생, 파산 시 경영자가 주의해야 할 5가지

스타트업 회생, 파산 시 경영자가 주의해야 할 5가지
[start-up]
문화창업플래너 2기가 법무법인 지평 권순철 변호사(도산·구조조정, M&A 전문 변호사)와 함께 ‘스타트업 파산과 회생’ 강연을 판교 경기콘텐츠코리아랩에서 8일 개최했다. 이번 ‘스타트업 파산과 회생’ 강연은 지난 6월 10일 이후 2번째 개최되는 행사다. 지난 1회차 강연과는 다르게 스타트업 경영자가 회생, 파산 시 조심해야 할 다섯 가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봤다.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최초의 조세가 도래하는 그 시점에 주주가 50퍼센트 이상 주식을 가졌는지를 판단한다.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본다.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도래하며, 이때 발생한 납세의 의무는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한다. 파탄시기의 재산처분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파산(지급정지일로부터) 6개월 이전, 특수 관계인일 경우 1년 이전에 재산이 금전적 거래가 아닌 양도되었는가를 본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양도한 재산에 대해서는 정상적 거래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여러 명의 채권자 중에서 특수한 한 명에게만 먼저 갚을 경우도 정상적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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