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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거부’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거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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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법안에 대해 현 정부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현 정부는 벌써 아홉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문민정부 이래 최다 기록이다. 양곡관리법부터 노란봉투법, 방송관련법, 쌍특검법, 이태원 특검법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이번 채상병 특검에 대한 지지 여론은 70%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다. 이번에도 현 정부 습관 그대로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후유증은 예측불허,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거부권, 과연 정당한 것인가? 흔히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제도는 행정부가 의회를 견제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제도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 거부권 제도는 민주주의 제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허점을 지니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에서 국민들은 선거를 통하여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들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그리하여 국회와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각각 입법권과 행정권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 동시에 국회와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또 다른 원칙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하여 대등한 권한을 갖는다. 그리하여 국회와 대통령은 각각 선거를 통해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은 동일하고, 특정한 민주적 정당성이 다른 민주적 정당성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현행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미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다. 그러나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였고, 결국 중대한 결함이 존재하게 되었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입법권을 의회가 독점하고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이었다. 그로써 입법권을 독점한 의회를 견제할 수 있게 하고자 함이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경우와 다르다. 우리나라 행정부는 법률안 제출 권한을 갖는 동시에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가 다시 의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재의결이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에 의하여 국회에 대한 우위를 확실하게 점할 수 있게 되고, 국회와 대통령 간에 명백한 비대칭 상태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하여 ‘제왕적 대통령제’는 가능해진다. 이 거부권에 의해 대통령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현 정부가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 제도를 잘못 베낀 후과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3.12.28 연합뉴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제도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분명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이 거부권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프랑스는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 권한이 있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도 주어진다. 여기까지는 우리와 동일하다. 하지만 거부권은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될 뿐이다. 그래서 1958년 이후 지금까지 법률안 거부권의 발동은 겨우 세 차례에 불과하다. 프랑스에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상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수상은 의회의 신임 위에 의회의 다수파가 차지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쉽사리 부서하려 하지 않는다. 더구나 프랑스는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우리와 달리 단지 과반수로 의결되는 재의결 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거부권을 쉽게 ‘거부’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아예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없다. 현행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입법부와의 권력분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마땅하다. 예를 들어, 법률안에 위헌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제한을 가하는 입법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 의회 재의결 정족수는 2/3 아닌 과반수 특히 거부권에 의한 국회 재의 시 3분의 2 이상의 의결 정족수를 규정한 헌법 규정은 현 정부 들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국회의 입법 권한에 대한 원천적인 봉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차후 헌법 개정 시 반드시 폐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 권한이 없는 미국에서 대통령에게 의회 재의결에 3분의 2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는 법률안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회 권력에 대한 대통령의 견제 수단으로서 일정하게 설득력을 지닐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3분의 2 재의결정족수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법률안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지니면서 대통령 거부권은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고,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의회 재의결 정족수는 과반수에 의한 의결이라는 일반적 의결 절차를 준용하는 프랑스 제도가 우리에게 보다 부합된다. 거부권은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부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 민주주의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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