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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윤 전 대통령 반드시 재판 출석해 사형선고 받아야

윤 전 대통령 반드시 재판 출석해 사형선고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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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오른쪽)가 같은날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단죄의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9일 오후 3시 생중계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역사적인 내란 선고 재판을 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법에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재판부는 유죄를 전제로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거나,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피고인 8명 전원은 반드시 이날 재판에 나와야 하며, 지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유죄 인정과 함께 사형이나 무기징역 둘 중 하나를 선고해야 한다. 무죄나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하고, 없을 수밖에 없다.  윤 안 나와도 선고 가능…주말 재판이나 ‘출장 재판’도 가능 언론이 오늘 이 시점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될까 물으면 안 되고 꼭 출석해야 한다 고 윤 전 대통령 측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8일 법조기자단에 공지한 [참고] 2월19일 129사건 선고일 관련 안내 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9일 선고기일에 출석하신다”며 현재로서는 변호인단의 별도 공식 기자회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19일이 선고기일인 관계로, 추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계획은 없다. 관련 서면 제출은 모두 완료된 상태”라며 선고를 앞두고 별도의 입장문 발표 계획은 없다”고 적었다. 앞서 유정화 변호사도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의 선고 당일 불출석 가능성을 제기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라디오 방송 발언을 두고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일은 없다”며 본인 (소속) 당이 태평한 걸 왜 우리 대통령한테 떠넘기는지, 프레임 거는 것도 적당히 하라”고 적었다. 사실 국가 원수를 지냈고 그렇게 법치를 외쳐대던 이가 선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될지 모른다고 상상하고 걱정하는 일부터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8차 공판에서 공판기일을 추가로 지정하며 주요 증인신문을 마친 뒤 재판부를 변경해 판결을 선고하는 것도, 재판부가 바뀌어 갱신하는 것도 웃기다”며 오는 23일 정기 인사 전에 재판을 마무리할 뜻을 일찌감치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6일 공개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 내역을 보면, 지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보임된다. 재판은 통상 평일에 열리는데 그의 인사이동 전 마지막 평일이 20일이다. 그 전날로 선고기일을 지정한 이유는 ‘선고 연기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결심공판 말미에 판결 선고일은 2월 19일 오후 3시, 이 법정에서 한다”며 강조하지만, 피고인들은 반드시 그날 출석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이렇게 강조한 것은, 인사이동 전 선고를 내리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도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을 미루지 않고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했고 1심 선고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 다스 관련 횡령·뇌물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1심 선고 생중계에 반발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궐석 상태로 선고가 이뤄졌다. 두 전 대통령 모두 형사소송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판은 연기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미 내란 우두머리 심리 과정에 16차례나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은 지 부장판사의 전보일을 앞두고 사흘 밖에, 그것도 주말 이틀이 끼어 있어 시간이 빠듯할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 엄청난 혼란과 갈등, 불상사가 야기될 우려마저 있다. 나라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수 있고 비상계엄 불법 선포 때처럼 국가 경쟁력이 일순간 추락할 수도 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지낸 이가 이런 불장난을 저지른다면 역사에 커다란 누를 끼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19일 선고를 내릴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병원·시설 등에 있어 법정 출석이 곤란할 때, 재판부가 그 장소로 직접 가서 심리나 선고를 하는 ‘출장 재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8일 오전까지 이런 징후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설날에 아침으로 떡국을 잘 먹고 일반인 접견은 물론, 변호인 접견도 제한된 채 조용히 선고 재판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일에만 재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주말 재판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재판부는 인사이동 전날인 22일 일요일에 선고기일을 열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도 밝혔듯 그 과정에 엄청난 갈등과 혼란이 노정될 수 있어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 도중 웃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는 1년 가까이 재판 내내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도 않았다. 연합뉴스 비상계엄=내란 판단 잇따라…무죄나 공소 기각 가능성 낮아 무죄가 내려질 가능성은 아주 낮다.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폭동에 해당하는 내란 행위로 본 관련 사건 1심 판결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은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통제했다 며 이는 형법 87조가 규정하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으로 볼 수 있다 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도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 동원, 국회·선관위 통제 조치가 폭동에 해당해 내란 행위가 성립한다 고 밝혔다. 법관의 독립성은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같거나 밀접하게 연결된 사실관계에 이미 여러 재판부가 일정한 법리 판단을 내린 상황에 이를 정면으로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문제와 공소장 변경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재판 과정 내내 공소 기각 을 주장해왔다. 다른 사건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반복됐지만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된 범죄에 해당해,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혐의가 선택적 병합 형태로 추가되면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졌다며 변호인들이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주체·시기·장소·구체적 행위가 동일해 공소장 변경은 적법하다고 봤다. 법조계에서는 관련 사건에서 비슷한 절차적 주장이 반복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공소기각보다는 실체 판단에 무게를 두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군인권센터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연 윤석열 전 대통령 중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6.2.12 연합뉴스 내란죄 유죄면 무기금고 이상… 사형 신중론 안돼 법조계에서는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무기금고 이상의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내란죄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에 속하고, 헌정 질서에 미치는 파장이 중대하기 때문이다. 다만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될지를 두고는 신중한 반응이 많다는 식으로 언론이 분위기를 잡는 일은 어이없다. 물론 그런 주장이 있을 수는 있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계엄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대규모 유혈 사태로 이어진 사안은 아니었고 과거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도 1심과 상급심 판단이 달랐던 전례 등을 고려하면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고 내다봤다고 한 매체가 전했는데 그런 주장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언론이라면, 냉정하게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의미와 중대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범죄의 무게를 따질 때 사형 선고가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얘기했듯 위로부터의 쿠데타, 친위 쿠데타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성공했을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상상해 보면 끔찍한 과정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또 다른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선고와 집행은 별개의 문제 라고 짚었다.또 하나, 굉장히 중대한 작량 사유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국무위원들과 군 사령관들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반성하지 않는 자에게 법정이 관용을 베풀면,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그것만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고, 끔찍하고 엄중한 내란 재판을 무슨 잡범 재판하듯 진행했던 자신의 잘못을 역사와 국민 앞에 갚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제히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8일 기자회견에서 내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1심 선고가 나온다 며 법원은 내란범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직시하기 바란다 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이미 한덕수·이상민 판결에서 12·3 불법 계엄이 군정을 동원한 폭동이자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은 엄벌을 받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 고 적었다. 김 의원은 1심을 담당한 지귀연 재판부를 겨냥해 선택권은 없다 며 윤석열을 사형에 처해 다시는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해 헌정을 파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고 압박했다. 법사위원이자 서울시장 당내 경선 후보인 서영교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이미 사형을 구형했고, 앞서 재판부도 불법 계엄은 내란이자 폭동이라고 판단했다 며 사형이 선고돼야 하는데 지귀연 재판부를 둘러싼 걱정이 많다 고 말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는 (사형 선고 이외에)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며 만약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판단을 내린다면 사법부의 쿠데타 로 볼 수밖에 없다 고 덧붙였다. 경기도 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김병주 의원도 SNS에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정을 파탄 낸 배신자에게 내릴 처분은 오직 법정 최고형뿐 이라며 주저 없는 사형 선고만이 찢긴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내란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는 유일한 길 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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