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인사 관리 ‘징계시 유의할 3가지’ [start-up]
스타트업을 창업하면 예상치 못한 이슈로 고민하게 된다. 근로자와의 갈등 또한 예외가 아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고 근태가 불량해 무단 결근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사업주는 직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필자는 근로자의 반복되는 무단 지각과 조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아 회사의 직장질서를 바로잡는데 많은 노력을 쏟아야 했던 스타트업을 경험했다. 너무 잦은 징계처분은 회사 분위기를 경직되게 만들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 하지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분명하고 회사 내 영향 또한 상당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의 질서가 모호해지고 향후 다른 근로자의 징계를 결정할 때 형평성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경영상 판단에 따라 징계처분이 필요하다 생각되더라도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마음대로 징계할 수는 없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다음 3가지 사항을 유의하면서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참고로 4인 이하 사업장은 징계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해고의 예고는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 점만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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