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주 52시간 6개월 계도 기간 달라 ... 고용노동부 입장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계도 기간을 6개월 달라 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취지에 공감한다 면서도 지금 바로 주 52시간을 적용하기에는 제도적,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19일 고용노동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전달했다.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은 법정 근로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