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1000명 이상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업자사이버보험의무 가입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일명 사이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6월 12일 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오는 6월 25일 시행된다. 개인정보가 저장 및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이용자 수 일일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보험의 최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