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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해운 규제 개정 압박…항만 전력·수소·암모니아 인프라 시장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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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산업은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분야로 알려져 있다. / 출처 = 픽사베이 EU가 해운 분야 대체연료 인프라 규정(AFIR) 검토를 진행하는 가운데, 항만 역할을 둘러싼 규제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각) 유럽 운송환경단체 T&E는 현행 대체연료 인프라 규정(AFIR)이 일부 선박과 가스 기반 연료 중심으로 설계돼 배출 감축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T&E에 따르면 해운 부문은 EU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의 약 3%를 차지하며, 2024년 기준 배출량은 1억4520만톤에 달한다. 현행 정책이 유지될 경우 2050년에는 운송 부문 배출의 3분의 1까지 비중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항만은 정박 중 배출이 집중되는 지점으로, 인프라 구축 여부에 따라 감축 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구간으로 평가된다. 전체 해운 배출의 약 5~7%인 650만톤이 항만에서 발생하며, 여객선과 크루즈선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는 항만 지역 대기질 악화와 주민 건강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전력 의무화에도 한계…적용 범위·연료 기준 개편 쟁점 AFIR은 항만에서 선박이 정박 중 엔진을 끄고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상전력 공급을 의무화하고, 대체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는 규제다. 교통 부문 탈탄소를 위해 에너지 공급 인프라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구조다. 현재 규정은 2030년까지 주요 항만에서 일부 선박을 대상으로 육상전력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럽 전역에 연료 공급 설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 대상이 여객선과 컨테이너선 등으로 제한돼 있어 항만 전체 배출을 줄이기에는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료 기준도 논란이다. 현행 규정은 대체연료 범주에 액화천연가스(LNG) 등 가스 기반 연료를 포함하고 있어, 전기화와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 전환을 충분히 유도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인프라 투자 방향이 화석연료 기반으로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AFIR 검토에서는 ▲육상전력 의무 적용 선박 확대 ▲항만별 전력 공급 용량 기준 강화 ▲수소·암모니아 등 차세대 연료 벙커링 인프라 포함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규제 범위와 연료 기준을 함께 조정하지 않을 경우 항만 배출 감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항만을 에너지 허브로”…전력·연료 인프라 투자 확대 신호 T&E는 이번 규정 검토를 계기로 항만 역할을 물류 거점에서 전력·연료 공급 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력 공급과 연료 저장·공급 기능을 통합해 항만을 탈탄소 인프라의 핵심 거점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육상전력 확대와 함께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 벙커링 인프라 구축이 병행될 경우, 해운과 전력·에너지 산업이 결합된 신규 시장 형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항만 운영사뿐 아니라 전력회사, 연료 공급 기업, 설비 기업까지 포함하는 투자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T&E는 규제 개편을 통해 항만 배출을 구조적으로 줄이고 대기질 개선과 지역사회 건강 보호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력 공급과 청정연료 인프라 확대가 해운과 에너지 산업 간 결합을 촉진해 신규 투자 수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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