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동의제도, 포괄 동의 필요하다” [start-up]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9월 26일 개인정보동의제도를 주제로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가 진행을 맡고 개인정보 관련 법률 제도 전문가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이인호 중앙대 교수, 소비자 권익보호 전문가인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패널로 나섰다.
구태언 변호사는 2000년 제도가 시행될 때만 해도 개인이 1년에 3~4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동의하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1명이 최소 1,000개 이상 서비스를 활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라며 이 모든 것에 일일이 동의권을 행사하는 동의 제도는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지연 사무총장 역시 현 제도가 소비자 보호도 안 되고 사업자도 어렵게 하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인호 교수는 가까운 일본도 합법성에 관한 요건이 없이 자유롭게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동의가 없으면 무조건적으로 불법이라는 국내 동의제도 자체가 잘못 설계된 것이며 정보 주체가 동의한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사후 거부할 수 있는 등 적극적으로 정보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