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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조 이상저축銀, 개인사업자에60억 대출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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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김병주 기자]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가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대출자별 신용공여 한도가 기존보다 늘어나게 된다. 현행 신용공여 한도는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자기자본 20% 이내에서 개인 8억원, 개인 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이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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