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start-up]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16일 시행할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한 것.
개정안은 먼저 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 기준.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를 변동하면 협동조합은 개별기업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하도급법과 비교해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를 중기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협동조합 협의신청 첨부서류에서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해 신청 단계에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그 뿐 아니라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약정서를 미발급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으로 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3회에 걸쳐 전문가 사전 의견을 수렴했고 주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실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