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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에 60조원 벌금 요구…SNS 중독 소송, 주정부까지 가세
[뉴스]
SNS 중독 소송이 확산되면서 미국 주정부가 메타에 최대 60조원 규모의 벌금을 요구했다. / 출처 = Unsplash 미국 주정부가 메타에 최대 400억 달러(약 60조원)의 벌금을 요구하며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블룸버그는 2일(현지시각) 켄터키주 법무장관실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 심리에서 메타를 상대로 380억~400억달러(약 57조~60조원) 규모의 민사벌금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3월 첫 배심 평결로 열린 소송 전선이 주정부 주도의 대규모 제재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메타에 60조원 청구…8월 재판 앞두고 압박 커져 지난 3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인스타그램·유튜브의 플랫폼 설계가 청소년 중독을 유발했다며 메타와 구글에 총 600만달러(약 90억원) 배상을 처음으로 명령했다. 켄터키주를 포함한 30여 개 주는 메타가 청소년 이용자의 사용 시간을 늘리도록 플랫폼을 설계하고 정신건강 피해를 초래했다며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본안 재판은 오는 8월 열릴 예정이다. 주정부 소송과 함께 학교구 집단소송도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메타와 구글, 스냅,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지난 5월 켄터키주 브레싯 카운티 학교구와 총 2700만 달러(약 405억 원)에 합의했다. 이는 해당 학교구의 연간 예산 2500만달러(약 380억원)를 웃도는 금액으로, 메타가 900만달러(약 135억원)를 부담했다. 학교구 소송의 향방을 가늠할 첫 재판이 합의로 마무리되면서 현재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1300건 이상의 학교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소송 6000건 돌파…잠재 배상액 600조 원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은 미국 전역으로 번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개인 이용자와 학교구,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은 6000건을 넘어섰다. 소송의 핵심 논거는 빅테크 4사가 청소년의 접속을 끊지 못하도록 플랫폼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는 것이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반복 알림이 대표적이다. 소송의 초점은 게시물이 아니라 체류 시간을 늘리는 플랫폼 구조 자체다. 법원은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 게시물에 대해 면책받는 통신품위법 230조가 플랫폼 설계 책임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개인과 학교구, 주정부가 같은 논리를 앞세워 소송에 나서면서 사건이 빠르게 늘어났다. 브레싯 카운티 사건에 이어 다음 학교구 시범 재판은 내년 2월 애리조나주 투손 지역 학교구를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관련 소송의 잠재 배상 규모가 최대 4000억달러(약 60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기업들이 재판에서 연이어 패소할 경우 기업별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합의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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