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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기후공시 FAQ 발표…2026년부터 스코프1·2·재무리스크 보고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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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이 공개한 공시대상기업을 위한 FAQ 모음집의 표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9일(현지시각), 기후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을 위한 세부 지침(FAQ)을 공개했다. 해당 지침은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SB 253) 과 기후 관련 재무리스크법(SB 261) 의 초기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스코프1·2는 2026년부터, 스코프3는 2027년부터 공시…제3자 검증 단계적 시행 SB 253은 연 매출 10억달러(약 1조3790억원) 이상이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스코프1·2·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한다. 지침에 따르면 스코프1·2 공시는 2026년부터 시작되며, 보고 대상은 2025 회계연도 배출량이다. 스코프3는 2027년부터 적용되며, 2026 회계연도 배출량이 첫 보고 대상이 된다. CARB는 초기 이행 부담을 고려해, 기업이 이미 보유 중인 데이터만으로도 첫 보고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제3자 검증은 2026년부터 ‘제한적 보증(Limited Assurance)’ 수준에서 시작되며, 2030년부터는 ‘합리적 보증(Reasonable Assurance)’ 수준으로 강화된다.   기후 재무리스크 공시는 2026년 1월 첫 보고…리스크 항목 및 회계연도 기준 구체화 SB 261은 연 매출 5억달러(약 6895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기후 관련 재무리스크 보고를 격년 주기로 의무화하고 있다. 첫 보고서 제출 기한은 2026년 1월 1일이며, 보고 대상 기간은 기업의 실무 상황에 따라 2023/24 또는 2024/25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기업은 해당 보고서에서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가 단기 및 장기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CARB는 공급망, 상품·서비스, 근로자 건강, 재무 투자, 소비자 수요, 대출자 건전성, 시장 안정성 등 주요 항목을 명시적으로 제시했다. 보고 프레임워크는 TCFD 기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은 자율적으로 기준을 선택하되 해당 기준에 따라 ‘재무적 중요성(materiality)’ 판단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워싱턴·뉴욕 등 유사 입법 확산…캘리포니아와 구조 유사 캘리포니아의 기후 공시 법안은 타 주정부 입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워싱턴주의 SB 6092는 SB 253과 유사한 구조로, 스코프1·2는 2026년, 스코프3는 2027년부터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SB S897C(배출량 보고) 및 SB 5437(재무리스크 보고) 법안이 계류 중이며, 일리노이주의 HB 4268은 스코프3까지 포함한 공시를 첫 해부터 요구하는 형태로 설계돼 있다. 뉴저지는 2025년 발의된 S4117 법안에서 캘리포니아 자료 제출을 인정하는 규정을 포함했으며, 콜로라도·미네소타 등지에서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유사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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