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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2024년 국내 ESG 정책 변화 ③】 순환자원 인정 절차 간소화

【2024년 국내 ESG 정책 변화 ③】 순환자원 인정 절차 간소화
[지원사업&대회]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37개 정부기관의 정책 345건을 분야와 시기, 기관별로 구성했다. 임팩트온은 ESG와 관련된 정책을 세 편에 나눠 부문별로 정리했다. 현 정부는 작년 6월, CE9(Circular Economy 9)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는 석유화학, 철강, 배터리 등 9대 산업에서 순환 경제를 조성하겠다는 프로젝트다. 이러한 기조하에서 환경부가 주축이 되어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방향성은 순환경제 사업에 대한 수요를 증폭시키기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이다.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다. 기재부가 2024년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1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환경부는 순환경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각종 규제를 일부 면제해 주는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순환경제와 관련한 규제에는 폐기물처리업의 인허가와 재활용 기준 및 방법 등이 해당한다. 규제샌드박스는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예비 사업자가 관련 규제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규제 신속 확인을 신청하여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간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의 결과로 안전성과 규제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규제 담당 행정기관이 법령을 정비하게 된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2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  2024년 1월부터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의 순환이용이 쉬워진다. 환경부는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시행된다.  대상품목에는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가 해당된다. 해당 품목이 이물질 혼입 방지, 수출 시 관련법 준수, 사전정보 등록 등 모든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준수사항과 품목별 세부기준을 준수할 때 폐기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규제 면제대상으로 분류된다.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3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제도 시행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가 지난 12월 31일부터 시행됐다. 유기성폐자원이란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등을 의미하며,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환경부는 공공과 민간의 목표를 따로 설정했다. 공공 기관의 목표는 2025년부터 폐자원의 50%를 바이오가스로 생산함을 의무화하고, 2050년에는 이를 80% 확대하는 것이다. 민간은 2026년에 10%, 2050년에는 역시 8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공공 의무 생산자는 전국 지자체이며, 민간 의무 생산자는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 처리자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이다. 환경부는 의무 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바이오가스센터를 신설하여 기술지원, 운영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부 생활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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