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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태승 회장 가처분 신청 인용...연임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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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법원에 신청한 금융감독원 중징계 효력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연임 청신호가 켜졌다. 20일 법원 및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손태승 회장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날 인용됐다 고 밝혔다.이에 따라 손태승 회장은 오는 25일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장 연임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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